1. 소관부처·지자체 : 중소벤처기업부
2. 사업수행기관 :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3. 신청기간 : 2025.04.30 ~ 2025.05.30
4. 사업개요 :
중소기업이 EU 탄소국경조정제도(CBAM)에 대응하여 탄소감축 및 CBAM 부담금 절감을 통해 수출경쟁력 확보할 수 있도록 2025년도 「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구축」 사업의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☞ CBAM대상품목(붙임1)을 제조하는 중소기업
※ ‘24년 CBAM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지원기업도 지원받지 않은 제품에 한해 신청 가능
☞ 탄소국경조정제도(CBAM) 대응을 위한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ㆍ감축 컨설팅 및 탄소배출량 검증을 패키지로 지원
- 컨설팅 및 검증 비용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의 90%, 기업 당 최대 20백만원 한도 지원
※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
5. 사업신청 방법 : 온라인 접수 (ESG 통합플랫폼)
6. 사업신청 사이트 :
ESG 통합플랫폼
7. 문의처 :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조혁신지원처 055-751-9774, 9854